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 지식서비스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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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 지식서비스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