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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호,2026.4.30>

이 규칙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일

2. 별표 14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2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의 사전심사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4.30>

1. 제2조제1호버목, 제4조제24호, 제7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18호, 제8조제14항, 제10조제12항, 제15조제23항, 제24조제23호,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9호, 별표 15의10,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18.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서목, 제4조제25호, 제7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제8조제15항, 제15조제24항, 제24조제24호,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4항ㆍ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0호, 별표 15의11, 별표 20의7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23.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결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24호 및 별표 15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25호 및 별표 15의1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23항, 별표 20의6 및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5조제24항, 별표 20의7 및 별지 제24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제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 및 제6항(아랍에미리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항 및 제6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10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7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③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5호, 제9조제8항, 제34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4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11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95호,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3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ㆍ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4호,202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1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2.7.27>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22.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10.10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조제20항, 별표 20의3, 별표 20의4, 별지 제24호의7서식 및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개정규정: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0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각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또는 뉴질랜드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또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체약상대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6호,2020.4.1>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749호,2019.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을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 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산지 현지조사 사전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현지조사 사전통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7호,2019.2.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19.8.30>

②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중미 공화국들을 제외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각 중미 공화국에 대한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019.8.30>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1호,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7.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된 날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9호,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66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3.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4.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5.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6.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제4조(현지조사의 결과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7조제1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호 및 별표 5를 적용한다.

2. 별표 2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적용한다.

3. 별표 4제2호다목2)의 개정규정: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다루살람 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부가가치비율의 계산방법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기 전에는(해당 체약상대국과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6제2호다목2)를 적용한다.

4. 별표 7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규정) 및 부속서 3나(영역원칙의 예외)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0을 적용한다.

5. 별표 13의 개정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개정이 완료되어 발효되기 전에는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6을 적용한다.

제7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등)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제8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발급된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이 규칙에 따라 라오스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