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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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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21.7.27, 2026.1.6>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시행일 미지정] 제31조제1항(에콰도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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