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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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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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