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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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3장 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