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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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