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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25.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대상품목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6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7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1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