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듣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