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