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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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 2026.4.2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