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0조(사형집행의 지휘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