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1조(사형수의 이송)
①검사는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사형집행의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이송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의 설비가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사형수를 이송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수의 이송이 완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판결서의 등본을 송부하고, 이송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