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5조(집행원부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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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