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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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