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2조(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듣기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절차와 방식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