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29조의6(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 지방공소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10.1>
[본조신설 2016.2.12]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