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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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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5장 형집행정지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①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1991.7.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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