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43조(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①업무량 및 직원의 수가 과소한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소속 지방공소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칙의 뜻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규칙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은 광역공소청장 및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