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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 제3장 형의 집행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6조(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①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라 형의 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6.10.1>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확인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목개정 1987.12.31,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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