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체 자체규약 중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등록증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