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등급의 결정
2.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 또는 추가 경비 지원 대상 공동체의 선정
3. 그 밖에 공동체에 대한 재정지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9.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