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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7052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인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어업인단체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