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자율방범대원의 탈퇴)
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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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를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탈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탈퇴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율방범대원이 소속된 자율방범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