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차량의 경광등 및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