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교육 및 훈련)
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제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 법령
3. 자율방범활동
4. 범인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요령
5. 술에 취한 사람, 가출인 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 보호 등 조치요령
6.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활동요령
7. 범죄취약지역 등 지역 내 범죄예방 관련 사항
8. 인권의 개념ㆍ법령ㆍ제도ㆍ사례 등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 및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며,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위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율방범대원: 기본교육 12시간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율방범대원: 직무교육 연 12시간
③ 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