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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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활동 및 중앙회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