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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자율방범대 총회)

①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자율방범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방범대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3.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율방범대장의 선출 및 해임

3. 대표자, 자율방범대 명칭 또는 초소 위치의 변경

4. 자율방범대의 해산

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3.4.2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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