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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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