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3.4.27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