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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20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연합회 및 연합대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48호,202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 중앙회, 연합회 또는 연합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