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