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표지시설 및 통신망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선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속력ㆍ항법ㆍ운항시간 등 운항조건 설정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행 2026.3.18 · 산업통상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