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3.18]
시행 2026.3.18 · 산업통상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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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3.18]
시행 2026.3.18 · 산업통상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