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22조제2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