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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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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22조제2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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