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