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