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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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