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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로 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352호,2024.7.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21호,2020.5.1>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