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2.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3.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