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가. 도로 등의 위치 정보
나. 교통시설 정보
다.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