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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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로 한다. 다만,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정비작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