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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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에 대하여 20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