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듣기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