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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14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4>까지 생략

<25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5.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5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489호,2025.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655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80호,2022.1.28>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4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892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656호,2020.5.1>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