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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①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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