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본조신설 2025.4.30]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