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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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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3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2.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

4. 해당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5.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협의체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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