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