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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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